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14/11/06/
- 조회수
- 672
김제시의회 공고 제2014 - 13호
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
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2항 및 김제시의회
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11월 6일
김 제 시 의 회 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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